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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좋은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대상자를 위한 도시가스 요금 경감제도는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그들의 에너지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중요한 제도입니다. 본 글에서는 도시가스 요금 감면 경감 제도의 적용 대상, 경감 금액, 신청 방법 및 주의사항, 양식 다운로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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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에너지도시가스경감대상신청방법

 

 

도시가스 요금 감면 경감제도란?

도시가스요금경감제도

 

도시가스 요금 경감제도는 주택용 도시가스(취사, 난방, 취사난방) 및 공동주택 중앙난방(열전용설비용 포함)을 사용하는 사회적 배려대상자에게 요금을 경감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도시가스요금경감지침에 의해 운영되며, 경감 적용은 신청일 기준 익일부터 시작됩니다.

 

 

도시가스 요금 감면 경감 대상자

도시가스 요금 감면 경감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및 5.18 민주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1~3급 상이자
  • 독립유공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및 다자녀가구: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 가정 및 일반/위탁가정 다자녀가구

 

 

도시가스 요금 감면 경감 금액

도시가스 요금 감면 경감 금액은 대상자의 유형 및 사용 목적(취사난방용, 취사용)에 따라 다르며, 동절기와 동절기 제외 시기로 나뉘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에너지이용권 미수급권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동절기에 월 148,000원, 동절기 제외 시기에는 월 9,900원을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동절기 경감 금액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월 최대 148,000원까지 경감 가능
  • 차상위계층: 월 최대 37,000원까지 경감 가능
  • 다자녀가구(3자녀 이상): 월 최대 37,000원까지 경감 가능 동절기를 제외한 기간의 경감 금액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월 9,900원 경감
  • 차상위계층 및 다자녀가구: 월 3,300원 경감 경감 금액 적용 조건
  • 기간: 동절기는 일반적으로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로 정의되며, 나머지 기간은 동절기를 제외한 기간으로 간주됩니다.
  • 용도: 경감 금액은 사용 목적(취사, 난방, 취사난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앙난방을 사용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취사용 가스는 경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재신청: 대부분의 경우, 도시가스 요금 경감 혜택을 계속 받기 위해서는 매년 재신청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경감 금액과 관련된 정확한 정보는 정부 정책의 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혜택을 받고자 하는 대상자는 해당 지역의 가스 공급사나 관련 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경감 대상자가 여러 가지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경우에도, 중복하여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도시가스 요금 감면 경감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도시가스 요금감면 경감 신청서는 아래를 통해서 바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별지1_2_도시가스요금경감신청서_동의서(개별신청용)양식(2023111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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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지역별로 팩스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도시가스 요금 감면 신청방법 및 주의사항

도시가스 요금 경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도시가스요금 경감신청서와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은 행정복지센터(행복 e음 시스템 사용) 기초생활수급자만 가능, FAX, 방문 및 우편으로 가능하며, 대성에너지(주)빌링팀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신청 후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대성에너지(주)로 통보해야 하며, 중복할인은 불가합니다. 또한, 중앙난방 공동주택의 경우 취사는 경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처럼 도시가스 요금 경감제도는 신청과정에서부터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많으므로, 신청 전 해당 지역의 가스 공급사에 물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만 문의하시면 됩니다.

 

 

별지1_2_도시가스요금경감신청서_동의서(개별신청용)양식(2023111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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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경감 제도의 이용을 위해서는 매년 일정 기간 내에 재신청을 해야 합니다. 재신청 기간이나 구체적인 신청 절차는 지역별 가스 공급사나 주민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시간이 지나 재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도시가스 요금 감면 신청 서류

경감 제도의 적용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대상자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독립유공자증, 기초생활수급자증 등)와 가스 사용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스요금 청구서 등)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서류들은 신청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하므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가스 요금 경감제도는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대상자들의 생활 안정과 에너지 부담 경감을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따라서 해당 대상자 또는 그 가족들은 본인이 경감 대상에 해당하는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등을 사전에 잘 파악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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