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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좋은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선거에 참여하는 모든 국민이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환경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선거인명부 등재 결정 통지서와 귀국투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에서는 선거인명부 등재 결정 통지서의 중요성과 사용 상황, 귀국투표자와 국외부재자에 대한 안내, 그리고 거소투표자와 귀국 후 투표할 수 있는 선거 종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위해 알아두면 좋은 정보들을 함께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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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인명부등재결정통지서

 

글 순서

 

선거인명부 등재 결정 통지서란?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않은 사람들이 투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 중 하나가 선거인명부 등재 결정 통지서입니다. 이 통지서는 선거인의 자격을 얻어 투표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문서로, 선거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 경우에 제공됩니다.

 

 

선거인명부 등재 결정 통지서의 사용 상황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않은 사람이 투표하고자 할 때,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선거인명부 등재 결정 통지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통지서를 지참하여 투표소에 가면 수기로 선거인명부에 이름을 기록한 후 투표할 수 있습니다. 

 

 

 

선거인명부 등재 결정 통지서의 사용 절차 및 중요성

선거인명부 등재 결정 통지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명부등재 신청을 하고 이의가 없으면 등재 결정 통지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문서를 지참하여 투표일에 가서 선거인명부에 이름을 기록한 후 투표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모든 국민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공정한 선거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선거는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이며, 이를 행사하기 위한 제도들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귀국투표자와 국외부재자에 대한 안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해외에 체류하고 있더라도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귀국투표자와 국외부재자가 있습니다. 귀국투표자는 재외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사람 중 재외투표소에서 투표하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

 

 

 

이들은 귀국 후 주소지 또는 최종 주소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뒤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국외부재자는 재외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사람 중 귀국하지 않고 해외에 체류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들은 주소지 관할 투표구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귀국투표의 개요

귀국투표는 재외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사람들이 귀국 후 투표를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귀국한 후 주소지 또는 최종 주소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뒤,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귀국투표 신고가 필요하며, 신고 기간은 선거일 전 8일부터 선거일 투표 종료 전까지입니다.

 

 

귀국투표 신고 방법 및 주의사항

귀국투표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중앙선거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고 또는 방문 및 모사전송을 통한 서면 신고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귀국투표신고서와 국적 확인 서류(재외선거인의 경우)를 제출해야 합니다. 귀국 후 투표를 희망하는 분들은 신고 기한을 잊지 않고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 후에는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국외부재자와 재외선거인의 차이

국외부재자와 재외선거인은 대한민국 국민의 선거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 두 용어는 해외에서 선거권을 행사하는 대상을 구분하는 데 사용됩니다. 국외부재자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민으로, 일시적으로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반면, 재외선거인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국민으로,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은 사람이 이에 속합니다. 이들은 해외에서 선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거소투표자란?

거소투표는 투표소에 직접 방문해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몸이 불편하거나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거소(자택, 병원, 요양소 등)에서 우편을 통해 투표할 수 있습니다. 거소투표는 선거에 더 넓은 참여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거소투표자 자격과 신고 방법

거소투표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첫째, 신체적 장애로 인해 거동이 불가능한 사람들.
  • 둘째, 병원, 요양소, 수용소, 교도소에 거주하는 사람들.
  • 셋째, 원거리 영내 또는 함정에서 장기 근무하는 군인 및 경찰공무원 등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대상자입니다.

거소투표자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의 장 또는 읍·면·동의 장에게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귀국 후 투표할 수 있는 선거 종류는 무엇인가요?

국외부재자는 귀국한 후 투표할 수 있는 선거 종류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투표 모두 가능합니다. 귀국투표자는 귀국 후 지정된 투표소에서 사전에 귀국투표 신고를 거쳐서 지역구 후보자 및 비례대표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습니다. 귀국투표 신고는 선거일 전 8일부터 가능하며, 선거일을 포함하여 관할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네, 재외선거인은 주민등록이 등록되어 있지 않아도 비례대표 선거에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선거나 지역구 투표는 국내거소를 한 재외국민에게만 허용됩니다. 따라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비례대표 선거에만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선거는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이며, 모든 국민이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환경에서 투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선거인명부 등재 결정 통지서와 귀국투표, 거소투표 등의 제도들은 이를 가능하게 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국내에 거주하지 않거나 투표소에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국민들도 자신의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모든 국민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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